코로나19 '4급' 전환...검사·치료비 지원 중단·축소 / YTN

2023-08-23 2,352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확진자 전수 검사가 중단되고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중단되거나 축소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코로나19가 드디어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네요.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자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고 이미 일반 의료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인 0.02에서 0.04%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신종 감염병을 뜻하는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는데요.

2년여 만인 지난해 4월에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고 또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계절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4급 감염병이 되면 대응체계가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뀝니다.

3년 7개월 동안 해오던 확진자 일일 집계를 중단하고, 527개 감시기관에서의 코로나 양성자 감시로 전환합니다.

또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의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로 유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한 원스톱진료기관의 지정이 해제되고, 전화 상담 등 재택치료 지원도 중단됩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온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도 모두 종료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은 함께 조정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안정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시행하려던 일상 회복 로드맵 2단계 조치들도 당초 계획에 비해 일부 축소됐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입원 환자를 위한 지정 병상은 유지되지만 입원 치료비 지원은 경증, 중등증 환자는 빠지고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검사비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순위의 PCR 검사비 등 일부만 국비 지... (중략)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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