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법 행위 대부분이 소명돼 위원장에 복귀하면 방통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본안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은 우선 대통령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대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이를 조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게 하는 등 방송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수 없다는 한 전 위원장 측 주장도,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이 직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 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땐 대상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주로 판단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각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면직 처분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 전 방송통신위원장 :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문을 검토해 집행정지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은 임기가 한 달 정도에 불과해 한 전 위원장이 항고를 거쳐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지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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