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을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궤변을 멈추고 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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