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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정상화…취득세 개편 국정과제 포함
주택시장 급락…정부, 취득세 중과세율 해제 검토
"6억까지 1%·6억∼9억 2%·9억 초과 3%" 검토
취득세 중과세율,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중과 1년 중단·종부세 중과 폐지안 제출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주택자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징벌적 중과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올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월 대책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취득 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로 마지막 남은 중과 과제를 풀게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5월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취득세 중과 해제가 현실화할 경우 세수감소에 따른 지자체 반발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취득세 개편 방식과 추진 시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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