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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금지 공정에 투입…정규직 고용하라" 요구
7년 만에 1심 판단…"923명 정규직 신분 인정"
금속노조 "법원이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
노조 "특별 교섭·임금 청구 소송 이어갈 것"
현대제철 "판결문 검토 뒤 향후 대응 방안 논의"
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년 만의 승소에 노동자들은 회사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철강 제품 생산과 정비, 크레인 운전, 운송 등을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됐다며, 현대제철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이 다 돼서야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 923명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제철에서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만 60살이 넘은 노동자 2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지나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 교섭을 회사에 요구하겠다며, 동시에 임금 청구 소송 등 다른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불법 파견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으면서도 그 노고에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현대제철에 공식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 교섭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현대제철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자 258명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 15명은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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