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임금체불은 구속수사…소액도 정식재판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에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마련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총 1조 3천억여원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이 매년 1,500여건 넘게 발생하지만 구속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악의적 사업주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소액 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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