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 근처 이른바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9일) 기지촌 여성 95명이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운영과 관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한 것은 인권 존중 의무 등 준칙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지촌 설치 행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법 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5년까지 적용되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가가 여성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 금액은 한 사람당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으로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1950년대 서울 이태원과 경기 파주시, 동두천시 등 주한미군 기지 근처 기지촌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조장하고, 폭행과 인신매매를 방치하는 등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4년 1심은 국가가 성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해 치료받게 한 책임만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에 더해 기지촌 운영과 성매매 조장 등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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