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대법원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 전 사장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양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가운데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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