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된 건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에 대해 추가적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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