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카드 쥔 민주당, 2년전 '추미애 실수' 떠올린다

2022-08-12 6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에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단독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조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능력은 갖췄다. 하지만 내부에선 한 장관의 행보가 위헌·위법한지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만큼 한동훈 장관 탄핵이 ‘제 2의 윤석열’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란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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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 탄핵 요건 이미 갖춘 민주당
   
 
12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5조 ①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의 국회 의석 중 169석(56.3%)를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을 하는 데 현실적인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비교하면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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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97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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