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통신조회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공수처에 통신조회 목적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통신자료 조회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임의수사 기법 중 하나이며 구체적 경위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라고 무조건 비공개돼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원고들이 어떤 범죄 수사에 관련성이 있어 통신조회를 하게 됐는지 공수처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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