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요청권 폐지 반대…통신조회 감사 "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중복된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근거인 공수처법 24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이 검찰 등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공수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감사원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감사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사법적 행위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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