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야당 의원 등 통신조회 합리적 수사 범위"
지난 2021년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수사 범위라고 봤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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