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신청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인용했다.
해방공탁은 일정 금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가세연은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금액인 1억원을 해방공탁금으로 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못 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앞서 법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가세연은 법인통장이 가압류됐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18일 방송에서 고 의원의 사진 전시를 두고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고 의원은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55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