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같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덜 지급한 임금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은 능력으로나 자질로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봐선 안 되고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교과 지식, 지도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두 집단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사의 수업을 받는 학생과 정규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학습권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냐며 이는 교육 당국의 모순된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규정의 위헌성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고정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등 임금 기준에 차별이 있다고 보고 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서울·경기 교육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인 천9백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나눠 지급하고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 결과가 2년 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나오게 됐는데요.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임금에 근거 없는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하고 고정급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218224256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