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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더라도 막상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법원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이 후보가 매달 받는 돈을 압류해서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 A 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최 모 씨.
3선 국회의원 출신인 A 씨를 믿고 13일 동안 거리유세를 도왔지만 A 씨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최 씨는 하루 일당 7만 원씩 모두 91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최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선거운동원 6명은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고 법원은 선거운동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8대 국회의원까지는 65살이 넘으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데 재판부가 이 돈에 대해 압류를 받아들인 겁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을 보면 연금이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나오는 돈이 이름만 '국회의원 연금'이고 실제로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재신 /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돈을 실제로 압류한 특이한 사례인데요,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체불된 임금의 몫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 전 의원에게 지급되던 연로회원 지원금이 압류되면서 헌정회는 차례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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