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모두 6백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지당하면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115464430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