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양이 아이에 도움될지" /> 대법 "입양이 아이에 도움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하급심 판단 뒤집어
대법 "입양이 아이에 도움될지 세심히 살펴야"
"입양 시 이득과 우려,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양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가족 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무조건 입양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했다 이혼한 딸은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A 씨 부부 집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손자는 A 씨 부부를 '엄마·아빠'라고 부르며 친부모로 알고 컸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A 씨 부부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손자가 충격받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던 A 씨 부부는 결국, 손자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친부모가 존재하는데 입양을 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끝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관 다수가 일정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부모와 친부모, 손주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 심문이나 조사를 통해 입양 시 이득과 우려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과 함께 세부 판단 기준까지 대법원이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32026004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