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부모 대신 손자를 도맡아 길러온 A 씨 부부가 손자 입양을 허락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 요건을 갖췄고,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양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입양의 목적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가족 관계 내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거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 딸이 못 키우겠다며 맡기고 간 손자를 생후 7개월 무렵부터 도맡아 키워왔습니다.
A 씨 부부는 자신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란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받을 충격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며 받을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아이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심은 입양을 허가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양육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입양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어도 조부모가 입양요건을 갖추고 아이에게도 입양이 더 득이 된다면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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