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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판결..."여성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 YTN

2021-10-07 14

대전지법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유족의 소송수계·심신장애 해당 여부 등 쟁점
공동대책위 "부당 차별 바로 잡은 사법의 쾌거"
"군은 항소 포기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해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게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남성이 아니라 성별이 바뀐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가 지난 2020년 1월 23일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6백2십여 일 만이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백2십여 일 만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송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와 성전환수술 이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부모의 소송수계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변 전 하사의 군인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이 회복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며 소송수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변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육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환된 여성으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 특수성과 병력 운영,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이 부당...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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