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여성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 YTN

2021-10-07 14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남성이 아니라 성별이 바뀐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가 지난 2020년 1월 23일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6백2십여 일 만이고 소송을 제기한 지 4백2십여 일 만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송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와 성전환수술 이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부모의 소송수계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변 전 하사의 군인 지위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이 회복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더 적절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며 소송수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육군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 특수성과 병력 운영,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뼈아픈 교훈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육군은 ... (중략)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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