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故 변희수 하사.
법원은 육군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 하사의 심신 장애 여부를 바뀐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심신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하사.
[故 변희수 / 육군 하사 (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는 군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 3월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이 소송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은 육군이 내린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 정정을 신청했으므로, 심신 장애 판단도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심신 장애 근거로 든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이 장애 이유가 될 수 없고,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 등은 군 특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유족이 이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청구권이 회복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국방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장예정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423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그 사이, 군으로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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