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기존 '업무방해'는 집유

2021-06-09 11

【 앵커멘트 】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업무방해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인턴확인서가 '가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최 대표가 작성한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최 대표 사무실에서 활동한 내용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사무실 직원 중에도 조 씨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대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