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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었죠.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였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입장문 대독
-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엔 해당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주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