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이 작업 중지 명령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책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대 재해가 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재해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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