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코로나19에 움츠렸던 우리 산업 현장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소식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정부가,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에는 예외 없는 작업 중지 명령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안경덕 / 고용노동부장관]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조치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고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실시하고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감독관과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망사고 예방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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