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33도 이상 폭염에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열사병 추정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종시 건설현장에는 휴식 장소와 물, 소금이 갖춰져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면 사업자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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