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기업에서 37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장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이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부산에서 수습 과정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 곳 모두에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해 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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