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남편에게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25살 곽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는 9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함께 아이들을 학대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남편에게 징역 23년을, 아내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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