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전부 인정"...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YTN

2019-10-30 11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들이 버젓이 공유되던 '소라넷' 홈페이지입니다.

46살 송 모 씨 부부와 다른 부부가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회원 수가 한때 백만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커지자 경찰은 3년 전,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송 씨는 지난해 귀국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2003년부터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송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데도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며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호주로 도피한 송 씨의 남편 등 나머지 운영자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소재를 쫓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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