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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인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원영이'를 기억하십니까.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뒤 올해 3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원영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법원이 예상대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아버지 38살 신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모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친부 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백 명이 넘는 방청객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일부 방청객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원영이 사건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요.

계모와 친부에 대한 혐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의 의붓아들인 원영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두고 표백제인 락스 원액을 부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또,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은 뒤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원영이의 나이 7살이었습니다.

친아버지 신 씨는 이런 학대를 알면서도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열흘 동안 집에 둔 뒤, 이후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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