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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