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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다시 재판하라..."성폭행 미수도 공모" / YTN

2017-11-15 2

[앵커]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성폭행 미수 공모 관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9살 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전 공모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박 모 씨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지난해 6월) : 공모 안 했습니다.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전혀 안 했습니다.]

1·2심은 이들의 성폭행 혐의만 공모로 인정하고, 앞서 발생한 3차례의 성폭행 미수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은 3명에게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재판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일부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인 학부모 3명과 검찰 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미수 부분에서도 공모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에 비추어 공모관계가 증명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만큼, 이들에게는 향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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