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봤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