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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할 경우 앞으로는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은 상임위 소위에도 오르지 못하며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를 거듭해왔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난 2013년 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5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의결됐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어제 국회 본회의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인 이득을 얻을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