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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얻을 수 없게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무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이를 신고하거나 피해야합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국회 정무위원장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가 LH 사태로 처리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징계 조치와 형사처벌에 처하고, 해당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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