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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소급 적용은 안 해"

2021-04-14 2

【 앵커멘트 】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약 190만 명의 공직자가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건데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 달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고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