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팀을 만들어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족의 법적 정의에서부터 물건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까지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유족 (지난해 11월) :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 재산의 40%를 가져간 건 친모였습니다.
10년 넘게 구 씨를 돌보지 않고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유산을 받은 겁니다.
친모는 혼자 살던 구 씨의 가족이었을까요?
법무부가 민법상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가족'으로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의 가족 개념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춰보려는 겁니다.
1인 가구는 2000년 전체 가구의 15%에서 재작년 30%로 2배까지 늘어,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전통적인 다인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 산하 전담팀은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친족과 상속, 주거와 보호, 유대 등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합니다.
또,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합니다.
법무부 측은 확정된 제도나 법안은 없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1인 가구가 지금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 가구에서 촉발한 논의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인 만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상속, 동성 부부, 반려동물까지 사회 전 영역에 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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