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노동자 안전망 강화...산재보험 적용 추진 / YTN

2020-11-12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서두를 예정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당정청이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들의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는데요.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속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외를 두어 전 국민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 대책을 위해 내년에 예산 1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죠?

[기자]
네. 국회는 이틀째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산안 심사지만 관심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공방에 쏠렸는데요.

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추 장관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며 끝난 사안이라고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반대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의 절반 정도가 자의적으로 집행된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질의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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