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 논의..."산재보험 적용 확대" / YTN

2020-11-12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료, 돌봄 종사자 등 재난 상황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조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2일) 아침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적용은 물론, 필수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한 의장은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 '전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약해 이제까지 산재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노동자 직종에 대리 기사를 추가하고,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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