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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후 재격리 추진..."조두순엔 적용 못 해" / YTN

2020-11-26 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다음 달 12일 만기 출소
"재범 우려"…’조두순 격리법’ 제정 요청 이어져
정부, ’위헌 우려’ 신중 입장서 선회…적극 추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이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로 격리하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정부가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까지 대비하고 있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 (출소)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김사랑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조두순) 아내 집이 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고 다 추측성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한 번씩은 꼭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안산시장이 직접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렸고 이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 관련 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뒤라도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조두순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관리, 제도 개선도 지금 법사위에 법안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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