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차단 ’차별 방역’ 주장 등장
개천절 민주노총 집회만 선택적으로 허용?
민주노총 관련 집회 가운데 허용·금지 모두 존재
■ 진행 : 박광렬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정미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차별 방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으로 허용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회금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적용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획탐사팀 이정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차별 방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차별 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지난 3일에 서울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서 그 인근에 모두 차벽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추석 연휴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는 사람이 가득 들어찼다, 이런 곳은 방역이 괜찮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게 아니라 일부만 금지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만 선택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은 인터넷 기사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오죠. 개천절에 사전신고된 집회 가운데 1159건이 허용이 됐는데 민노총 집회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에 실제로 민노총 집회만 선택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기자]
실제로 선택적으로 집회를 허용을 했다면 문제가 될 일이죠. 언론에서도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면서 민주노총 기자회견은 허용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천절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병도 의원실을 통해서 개천절에 경찰에 신고된 집회 1344건을 모두 입수해 봤는데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배경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금지된 집회고요.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배경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허용이 된 집회입니다.
여기서 제가 민주노총과 관련된 집회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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