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검찰 직원, 선별진료실 방문 3번 만에 검사...이유는? / YTN

2020-09-10 0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주지검 공무원은 선별진료실을 세 차례 방문한 끝에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진단검사가 지연된 책임을 두고 선별진료실을 운영한 민간병원과 검찰 직원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지검 실무관 A 씨.

앞서 전북 77번 환자와 동선이 겹쳐 8월 25일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하다 지난 2일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 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서울과 인천을 방문했고, 다음 날 몸살이 나자 전주시 소재 민간병원 선별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 방문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확진자는 이튿날 정상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출근하지 않고 앞서 갔던 병원 선별진료실에 다시 갔습니다.

A 씨는 이번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주사와 약 처방만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다른 선별진료소에 가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늦어진 것에 비판이 일자 병원과 환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음성 변조 : 6일에 병원에 오셨기에 저희가 검사를 요청했는데 환자 본인이 거절했어요. 약만 받고 주사 맞고 귀가했고, 화요일에 오셔서 똑같이 하고 갔어요. (똑같이 검사를 거부했습니까?) 네네.]

반면 A 씨는 검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영석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A 씨는) "내가 서울·경기에 가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장소에 간 것도 아니라 생각돼 증상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온 전주지검은 청사 전체를 방역하고 직원 모두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A 씨가 쓴 사무실을 2주 동안 폐쇄하고 청사 내 민원인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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