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서울에서 정상영업이 금지된 음식점 대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편의점도 집합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며,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해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편의점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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