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 방역지침 위반자에 '무관용 조치' 잇따라 / YTN

2020-08-26 3

美 오하이오 주립대, ’모임 지침’ 어긴 228명 정학 처분
뉴저지주 주립대, 전교생에 ’두 번 기회 없다’ 단체 이메일
호주 법원,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성에 6개월 실형 선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대학들이 방역 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고, 호주에선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는 최근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지침을 어긴 학생 228명을 정학 처분했습니다.

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기숙사 학생 11명을 퇴소 조치한 뒤,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습니다.

뉴욕주 시러큐스대는 지난주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연 학생 23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인디애나주 퍼듀대 역시 파티를 벌인 학생 36명을 정학시켰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캠퍼스 안팎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트 레인골드 / 美 UC 버클리대학 병리학자 : 제대로 된 판단도 못 내리면서 중요한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강한 앨라배마대학 캠퍼스에서 56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750개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까지 약 2만3천 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 사는 애셔 페이 밴더샌든은 최근 감염세가 심각한 인근 빅토리아주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규정 위반 혐의로 실형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밴더샌든은 호텔 자가격리와 항공편 이용 조건으로 귀가가 허용됐는데, 몰래 트럭을 타고 돌아와 남자친구 집에 거주하다 발각됐습니다.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호주달러, 약 4천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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