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어" / YTN

2020-03-22 10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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