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부터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보름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정 총리가 오늘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217293530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