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관용 없어" / YTN

2020-03-22 8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면 단호한 법적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며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부터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을 보름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정 총리가 오늘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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