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80세 이상' 허용…주민등록등본 지참

2020-03-08 0

【 앵커멘트 】
오늘(9일)부터 약국에서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10세 미만 어린이는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9일)부터 도입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 80세 이상 노인이나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680만 명은 대리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대리구매일은 대리인이 아닌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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