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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9대 이하 집회 허용"…경찰 차벽에 지하철 무정차

2020-09-30 0

【 앵커멘트 】
법원이 개천절 일반 집회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했지만, 10대 미만 즉 9대까지의 소규모 차량집회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펜스와 차벽을 쳐 광화문 일대를 원천봉쇄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6곳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15 광복절, 서울 종로 일대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하면서 도심 일대에 2만여 명이 모인 겁니다.

(현장음)
-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집회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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