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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9대 이하 소규모 집회 허용"…경찰 차벽에 지하철 무정차

2020-09-30 9

【 앵커멘트 】
법원이 개천절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차량에는 1명만 탑승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는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을 걸었는데요.
경찰은 그래도 펜스와 차벽을 쳐 광화문 일대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는 3일 개천절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금지한 '2시간 내 9명 이하 인원이 차에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한을 뒀습니다.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경찰에 내야 합니다.

한 차량에 한 명만 탑승해야 하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인 시위 등 기습 집회 차단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화문광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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